묘법연화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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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불교천태종 부산 금정산 광명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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묘법연화경
『묘법연화경』은 천태종의 소의경전입니다.
부처님이 설하신 많은 가르침 가운데 그 깨달으신 내용을 그대로 드러낸 법화경은 천태종의 사상과 철학뿐만 아니라 신앙과 수행의 근본이 되었습니다.

묘법연화경(妙法蓮華經) 제 7권 다라니품 제 <26> - 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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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3-25 14:37 조회1,512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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묘법연화경(妙法蓮華經)

 

7권 다라니품 제 <26>

말법(末法)법화경수행법사(修行法師)를 수호하기 위하여 약왕보살, 용시보살, 비사문천왕, 지국천왕, 나찰녀가 다라니를 설하였다. 다라니는 말 자체에 비밀의 신력이 있는 언어이다.

 

약왕보살 질문

❀『법화경수지한 사람, 독송하여 잘 이해한 사람,

서사한 사람의 공덕에 대하여 부처님께 여쭘.

 

부처님께서 공덕이 많음을 설하심

공덕의 양의 기준 : 8백만억 나유타 항하사 수의 불게

공양하는 공덕보다 많음.

 

공덕의 격을 냄 : 법화경의 사구게(四句偈) 수지, ,

, 해설, 공덕이 더 많음.

 

다라니로법화경수지자(受持者 )를 수호

 

약왕보살 : 다라니주로 설법자를 수호하려고 청해

주문을 설함.

 

용시보살 : 법화경수지 독송자 위해 다라니주를 설함.

 

비사문천왕 :법화경법사를 옹호하기 위해

다라니주 설함.

 

지국천왕 :법화경수지자를 옹호하기 위해

다라니주 설함.

 

10나찰녀 :법화경수지 독송자와 법사를 옹호하기

인가함.

 

본 품을 들을 때 공덕

68천 인이 무생법인(無生法印)을 얻음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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