묘법연화경(妙法蓮華經) 제 7권 다라니품 제 <26> -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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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3-25 14:37 조회1,512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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묘법연화경(妙法蓮華經)
제 7권 다라니품 제 <26>
말법(末法)에『법화경』수행법사(修行法師)를 수호하기 위하여 약왕보살, 용시보살, 비사문천왕, 지국천왕, 나찰녀가 다라니를 설하였다. 다라니는 말 자체에 비밀의 신력이 있는 언어이다.
약왕보살 질문
❀『법화경』수지한 사람, 독송하여 잘 이해한 사람,
서사한 사람의 공덕에 대하여 부처님께 여쭘.
부처님께서 공덕이 많음을 설하심
❀공덕의 양의 기준 : 8백만억 나유타 항하사 수의 불게
공양하는 공덕보다 많음.
❀공덕의 격을 냄 : 『법화경』의 사구게(四句偈) 수지, 독,
송, 해설, 공덕이 더 많음.
다라니로『법화경』수지자(受持者 )를 수호
❀약왕보살 : 다라니주로 설법자를 수호하려고 청해
주문을 설함.
❀용시보살 : 『법화경』수지 독송자 위해 다라니주를 설함.
❀비사문천왕 :『법화경』법사를 옹호하기 위해
다라니주 설함.
❀지국천왕 :『법화경』수지자를 옹호하기 위해
다라니주 설함.
❀10나찰녀 :『법화경』수지 독송자와 법사를 옹호하기
인가함.
본 품을 들을 때 공덕
❀6만 8천 인이 무생법인(無生法印)을 얻음.